수도권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서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지원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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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서울 소상공인에게 휴업 기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하루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으로 입원했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휴업 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아래 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포스터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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