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충전도 금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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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금지한 항공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선반에 두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고, 5개가 넘으면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량 100∼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되고,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들고 탈 수 없습니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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