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인 마스오토 화물 트럭 <사진=마스오토 안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오늘(5일)부터 국내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토부 제공/연합뉴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