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낳으면 90만원 지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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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해 32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입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됩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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