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돼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판단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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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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