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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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고심을 이어왔습니다.

    대검찰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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