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지정…총경급 8명 투입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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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각 지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당일 종로·중구 일대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채워지면 구급차나 112 순찰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사전에 배치해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 당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도 강화합니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과거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지 않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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