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헌재 심사숙고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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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모레(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게 됩니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모레(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내일(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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