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KT·LGU+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이통3사 반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12 15:36

프린트 good
  • 이동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상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경쟁이 격화하면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수익을 증대하려는 합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료=공정위 제공/연합뉴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며,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