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서부지법 같은 사태 안돼"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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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4일)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가 중지됩니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안전을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합니다.


    [경찰청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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