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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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계위가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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