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강남3구·용산까지 확대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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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서울시>]  

    지난달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처럼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이뤄집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세분화해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다주택자와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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