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늘(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상은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지정 기간은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