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을,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