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윤 대통령 선고일 헌재 앞 진공상태…의원도 예외없어"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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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경찰차벽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m 안을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언급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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