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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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 아니겠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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