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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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진 전 국회의원]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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