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용적률 최대 400%·복합개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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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늘(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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