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법사위 의결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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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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