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판출석 윤 전 대통령이 요청시 지하출입 허용…보안강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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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공수처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합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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