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4-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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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번달(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되며,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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