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모두 4,000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했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모집 공고는 내일(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