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제한…공항서 `둔덕` 제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4-30 17:57

프린트 1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들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일부 국제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1년 뒤 평가를 통해 안전 체계가 확보된 점이 확인돼야 다시 배분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법을 개정하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운수권은 우리나라가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은 미국, 일본 등 50개국 외의 외국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운수권이 필요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합니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합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