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2심 판결은 법리 오해"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5-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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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관여해 12명 중 10명은 파기 환송에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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