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시내버스 협상 `빈손`…준법운행 재개에도 큰 혼란 없어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07 11:35

프린트 1

  • 서울 시내버스노조 7일 준법운행 재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는 오늘(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차례 경고성으로 한 데 이어 쟁의행위를 재개한 것입니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사측은 오늘 새벽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렸습니다.

    또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이상 행위를 점검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음에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뤄진 것으로 사측과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뒤 연휴가 끝난 오늘도 노사 양측 간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는 `권리분쟁`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