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법무부 "반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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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법무부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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