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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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의하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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