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관련 피싱·스미싱 주의해야"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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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유심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18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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