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해당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계도 기간 이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견인 조치할 방침입니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간 <서울시 제공> ]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구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