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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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 원, 1,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도시정비법 134조에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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