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5-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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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내일(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으로 정보조회 신청을 하면,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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