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6-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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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오늘(10일)부터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94만 명이 몰린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지만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겨져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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