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6-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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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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