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항소취하 시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6-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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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첫 공판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하는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특검의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적이었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특검은 박 대령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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