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는 금지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6-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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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내일(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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