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수해 피해 소상공인 신속지원…시설 복구·금융 지원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7-22 09:10

프린트 good
  • [광주 광산구 수해복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내린 폭우로 현재(22일 오전 8시 기준)까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합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