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바꾼다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7-29 10:40

프린트 good
  • 세제 개편안 비공개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지난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립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