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 구경의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