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합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