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1년간 부동산거래신고 위법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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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 1,578건을 조사해 1천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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