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8-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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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팀, 윤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낸 입장문에서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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