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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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돼 금고 5년이 상한이 됩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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