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8-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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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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