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8세 이전에 이미 연금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정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청년 연금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