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 방통위 통신분조위 권고 불수락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04 10:59

프린트 1
  • ''해킹 사태'' SKT 과징금 1,348억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 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습니다.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