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시내버스 노사 5일 공식교섭…`통상임금 갈등` 입장차 여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04 17:13

프린트 2
  •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오가는 시내버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내일(5일) 임금·단체협약 공식 교섭을 재개합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내일(5일)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중앙노사교섭위원회(10차 본교섭)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28일 비공식 교섭 결렬 이후 실무 차원의 접촉만 이어오다 약 3개월 만에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입니다.

    노조는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조합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어제(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역시 버스회사 1곳을 상대로 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또다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미 부당한 처분으로 막대한 체불임금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결정에 맡겨두고 본래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사업조합 측은 앞서 낸 이의신청서에서 ▲ 상여금은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시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전제로 재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