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15억 불법모금 혐의' 1심 벌금 2,000만 원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08 11:32

프린트 good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 원을 모은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에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 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