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가능성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9-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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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모레(11일) 표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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