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 등입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이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설정됩니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