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대 특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기간·인력 늘어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5-09-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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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합니다.

    개정안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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